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저희 회사가 직원이 여덟 명이고 법인 회사인데요 그런데 몇 년을 근무를 해도 성과금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과금을 안 주면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이외 별도 성과급 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회사 재량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 또는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성과급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란 것은 법에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성과금을 줄지 말지는 회사가 정하지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금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한 규율이 없는 바, 회사의 재량 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그 지급근거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성과급 미지급은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꼭 소속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성과급,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조건이 더 좋은 다른 회사를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