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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요테130
자전거도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의 스티커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허정지인 0.03% 이상일 때만 스티커를 받나요, 아니면 0.03% 이하로 나와도 스티커를 받나요?
또 만약 취소인 0.08% 이상이 나와도 3만원의 스티커만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정지 또는 취소가 나오면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별도로 면허가 없으므로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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