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고 싶어요
자전거도 음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의 스티커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면허정지인 0.03% 이상일 때만 스티커를 받나요, 아니면 0.03% 이하로 나와도 스티커를 받나요?
또 만약 취소인 0.08% 이상이 나와도 3만원의 스티커만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정지 또는 취소가 나오면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별도로 면허가 없으므로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