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측정 처벌기준이 자동차 음주처벌 기준하고 같나요?
자전거 음주측정 처벌기준이 자동차 음주처벌 기준하고 같나요? 자전거로 음주측정후 면허 취소 수준이면 운전면허증도 취소 되나요?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음주한 상태에서 탑승할 경우 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등에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상 범칙금 3만원이 명시되어 있어 음주로 단속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 등 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일 때 범칙금 3 만원에 측정 거부 시 10 만원의 범칙금에 쳐해 집니다.
자전거를 음주 운전했다고 운전 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음주 운전 시에는 운전 면허 정지와 취소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는 달리 처벌기준이 낮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