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처벌 기준이 자동차 음주처벌 기준하고 같나요?
자전거 음주측정 처벌기준이 차동차 음주처벌 기준하고 같나요? 자전거로 음주측정후 면허 취소 수준이면 운전면허증도 취소 되나요?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으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도 음주 후 탑승하시면 안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이 다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어 자동차 음주운전과 차이가 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탈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면허정지·취소는 없지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며 운전경력 증명서상 표기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콜센터 국번없이 T.182번으로 추가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