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탈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가능하며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며 운전경력 증명서상 표기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콜센터 국번없이 T.182번으로 추가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