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음주라는 기준이 있나요?
자동차에는 음주처벌규정이 확실해서 딱 기준이 있잖아요
자전거는 자동차같기도 하고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음주란 것을 하면 처벌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받는다고 하면 음주처벌의 기준이 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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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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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다만 자동차와 같이 세밀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음주운전에도 처벌 규정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