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횡령 및 배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원청인 대학교로부터 용역업체인 OO업체가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을 지급할께요~ 하면서 돈을 수취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근로계약서 미명시를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갑자기 해당 금액의 일부분을 "해당 용역업체 직원의 사비"로 지급을 해줄테니 취하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익은 8%로 제한을 두었으나, 용역업체에서 8%를 상회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당 용역업체의 직원 또는 해당 용역업체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또는 고발 아니면 진정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사비로 지급을 한것도 이상하고, 용역업체는 원청에다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께요^^하면서 돈을 받아놓고서는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는게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당업체에서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대학교에서 KT텔레캅에 노무비를 얼마를 지급했는지?, 용역업체와 대학교의 계약서)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랑 근로자한테 손해배상청구하기전에 취하를 하든 정보부존재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을 통해 진행하면 되고, 횡령, 배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임, 횡령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횡령 및 배임 등 형사 고소 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