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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럭셔리한고슴도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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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시 보험료.의료비 다 빼야하나요?

신랑만 근로자이고 배우자.자녀2명은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에서 빼는데요 이때 가족들 보험료나.의료비만 신랑쪽으로 넣을순없는거죠?

간소화서비스에서 인적공제를빼니까 가족 의료비가 합산이 안되네요

몰아주기가 안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므로 소득요건 초과 시 공제 불가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자녀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금액이 세법상의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되니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

    인적사항 기재 및 소득금액 초과 여부에 영(0)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제출하셔서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