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시 보험료.의료비 다 빼야하나요?
신랑만 근로자이고 배우자.자녀2명은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 인적공제에서 빼는데요 이때 가족들 보험료나.의료비만 신랑쪽으로 넣을순없는거죠?
간소화서비스에서 인적공제를빼니까 가족 의료비가 합산이 안되네요
몰아주기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므로 소득요건 초과 시 공제 불가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자녀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금액이 세법상의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되니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
인적사항 기재 및 소득금액 초과 여부에 영(0)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제출하셔서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