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자녀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각각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 및 자녀의 소득금액이 세법상의 금액을 초과
하더라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되니 소득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
인적사항 기재 및 소득금액 초과 여부에 영(0)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