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시 문의
의료비, 보험료, 인적공제 중 의료비만 적용되나요? 인적공제는 안되는거 아는데 보험료도 적용이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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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만 공제가 되며 나머지는 전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