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일반 대중이 아닌 가입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처우나 성과급 기준에 대한 내부 불만이 높다면 외부 비난과 관계없이 파업을 감행할 동력이 충분합니다. 조합원 투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면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국가나 사측이 이를 강제로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여론 악화는 사측에 강경 대응의 명분을 주므로 공장을 완전히 멈추는 전면 파업보다는 선별 파업이나 태업 형태로 수위를 조절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