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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법인사업자입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모두 있습니다.
1. 백프로 면세 매출에 사용된 매입은 안분 대상이 아니라, 면세사업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2. 과세 및 면세 매출이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은 안분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 전용 매입부분은 불공제 처리 하시면 되고, 공통매입세액만 안분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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