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매출 있는 사업장의 매입세액 안분

법인사업자입니다.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모두 있습니다.

1. 백프로 면세 매출에 사용된 매입은 안분 대상이 아니라, 면세사업 불공으로 처리해야하나요?

2. 과세 및 면세 매출이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은 안분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 전용 매입부분은 불공제 처리 하시면 되고, 공통매입세액만 안분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