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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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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배우자가 과거 성형수술을 한걸 알게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을 한 배우자의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과거 성형수술을 한걸 알게되고 이사실을 결혼전에 말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가 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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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정도 사정으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따라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성형수술을 숨긴 사실만으로는 그리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성형수술을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와 달리 성형수술에 대해서 비교적 보편화되고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걸 고려하면 배우자가 성형 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혼사유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걸 고려하면 그 사실을 안 후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