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아버님이주식을 가지고계신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주식을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알아보거나 찿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자식은 4명이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요?
알아보는 방법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참조 바랍니다.
방문 신청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전국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