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세장 전망
아하

법률

가족·이혼

거대한카멜레온40
거대한카멜레온40

돌아가신 아버님이주식을 가지고계신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주식을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알아보거나 찿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자식은 4명이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요?

알아보는 방법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참조 바랍니다.

      • 방문 신청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전국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 구비서류 별도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별도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

        ·정부24(www.gov.kr) 접속
        ※ 사망신고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