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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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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과 원,외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클래스를 진행하고있습니다

클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받고, 수수료를 뺀 나머지 수강료는

국내통장에서는 원화로, 외국통장에선 달러로 각각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세금 계산서대신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원화와 외화수입 모두 영세인가요 수출인가요?

그리고 첨부서류는 원화와 외화로 각각 받는 경우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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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수입은 영세율로신고하시면 되며, 외화입금증과 인보이스를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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