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숙박비 매입세액 공제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센****
2020. 06. 30. 13:29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출장 숙박비가 매입세액 공제되는지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박업은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되는거라, 숙박업소에서 결제를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다는 말도 있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목적으로 숙박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이라면 해당 숙박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는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숙박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업종이 아니나 예외규정으로 고객이 요구 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거나 신용카드로 계산후 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30. 13: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의 경우, 숙박업의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숙박업은 주로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에 속하여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인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원재료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상담의 경우 ''숙박비''라도 종업원의 출장시 지출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국내 출장비 중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면세사업 관련 및 접대비 등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숙박비, 식대는 공제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