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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베짱이156

신기한베짱이156

연금저축,IRP는 언제부터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연금저축,IRP는 수령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는게 유리한지, 그 경우 세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납입시에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 범위내에서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소득으로 수령이 가능한 데,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수령을 뒤로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할 경우, 65세 이상 ~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 세금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6.5% 세금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추후 소득에 따라 수령하고 싶은 연령부터 수령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