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의 아이.즉 조카를 입영할까합니다.

누나의 사정이 어려워 제가 데려다 키울까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가능하긴 한지 모르겠네요.


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부모인 질문자님이 성년이라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조카의 부모(누나 부부)의 동의를 받아 법원에 입양신청을 하여 입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