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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물개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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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헤어토닉 150ml (육모제) 의약외품 통관 불가인가요?

구매대행으로 해당 제품 판매할려고 하는데요.

육모제 통관 불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을 위해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육모제인데, 의약외품으로 통관 불가한가요?

일단 성분에서 금지 성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입금지 성분 확인 프로그램 사용)

미스트 같은 제품과 동일한 용기 입니다. (플라스틱, 펌프분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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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성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분모제 중에서 미녹시딜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기에 일반적인 목록통관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외에 맥주효모 등의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