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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요염한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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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샘플 구매대행 관련 법률 자문구합니다

국내에서는 향수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향수 샘플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대행이나 일종의 위탁판매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 향수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운영 중인 향수 샘플 판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하는 것도 국내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향수 샘플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