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한정승인 완료했는데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은행빚이 신용정보사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편을 은행으로 보내야하나요 아님 신용정보사로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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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양수도에 의하여 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두군데 모두 통지가 어렵다면, 양수인에 대해서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양수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상황에선 채권 추심회사에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