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해야되는지요?
부채가 금융권(연체독촉장)으로 알게되었고 10년이상묵은 채무입니다. 나머지 개인 채무는 알지못하는상태로 한정승인 판결 받았고 신문공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질문1. 금융권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완료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될까요?
2. 내용증명 발송안할시 소송당하는경우가있나요?
3. 손해배상소송발생시 한정승인판결문으로 해결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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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2항, 제88조).
2. 한정승인자가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상속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3. "손해배상소송발생시"가 2번질문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의미한다면, 이는 한정승인자의 의무해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한정승인판결문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