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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숲제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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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후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해야되는지요?

부채가 금융권(연체독촉장)으로 알게되었고 10년이상묵은 채무입니다. 나머지 개인 채무는 알지못하는상태로 한정승인 판결 받았고 신문공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질문1. 금융권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완료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될까요?

2. 내용증명 발송안할시 소송당하는경우가있나요?

3. 손해배상소송발생시 한정승인판결문으로 해결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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