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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연친화적인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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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활소송 중 유전자 검사???

1.상속 재산 분활소송중에 유전자검사 가능한가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문제로 호적을 확인햇는데 아버지가 친어머니랑 이혼하시고 재혼허시면서 동생이 8개월 조금 안되게 태어낫는데 시기랑 아기수첩 등 확인해본결과 말이 안되는 상황이여서요 이런경우 소송진행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볼수 잇나요?

  1.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는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아버지가 생전에 농사를 지으셔서 농기계들이 있었는데 농기계같은경우 따로 등록이 안되있는데 맘대로 처분할경우 상대방에게 받아낼수있나요?

  3. 아버지 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계약자가 달라서 보험금을 수령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함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라면 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유전자검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소송중이라면 판결로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