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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나방263

화려한나방263

24.01.04

고인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인지소송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실혼 관계셨고 대학때문에 저랑 아버지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려던 차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빠랑 같이 살았고 그래서 아버지 모발이라던가 칫솔등 아버지가 쓰던 물품이 남아있는데 이걸로 유전자검사해서 인지소송을 건 후 친생자존재확인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아버지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아버지 형제쪽이랑도 유전자 검사하면 괜찮을까요?


2.친생자존재확인소를 제기하고 성립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버지가 나오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부계 혈족에 관한 유전자검사로도 친자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가족관계등록부서에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판결만 받았다고 곧바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