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월세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12. 19. 14:58

방이 필요해서 충남 당진에서 월세를 살았었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 집주인과 통화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보증금 100만원 / 월세20만원에 문제없이 살다가

2개월전인 10월달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주인이 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핑계로 보증금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보증금 송금 내역과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집주인과 문자를 나눈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 12. 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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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이전하였다면, 현재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한편, 지급명령신청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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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내역이나 기타 문자 등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이 소액이라 소송 등의 절차는 비용 등이 들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2022. 12.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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