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신고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번에 사무실 하나 오픈하였고 사업자등록(일반)증 나왔으며, 사무실 집기및 매입자료로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결제가 아닌, 네이버페이로 결제(할부)했습니다.
네이버상 영수증을 보니깐, 예)"OO가구" 로 찍힐줄 알았는데,
그냥 네이버페이로 찍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사무집기용으로 네이버페이를 이용했기에
부가세신고할때 표시를 해야할텐데, 국세당국에서는 네이버페이로 사무집기를 구매했는지,
네이버페이로 음료수를 수십만원 어치를 구매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신고할때 판매점 이름을 홈텍스에 다시 적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통 무슨말인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거래처로 나옵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한분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는 것이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법에서 정한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항목은 제외하고 신고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이버페이 사업자번호로 공제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결제내역 카드영수증 발급하면
실제 판매자 정보 확인할수있으니 해당 자료 보관하고 계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소명나오면 그때 인쇄해서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네이버로 기재되어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재화일 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지출의 소명을 요구할 경우, 네이버페이에서 구매한 구매내역으로 충분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일일이 거래처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