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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네이버페이로 결제시 부가가치세 신고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번에 사무실 하나 오픈하였고 사업자등록(일반)증 나왔으며, 사무실 집기및 매입자료로
국세청에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다만 일반 결제가 아닌, 네이버페이로 결제(할부)했습니다.

네이버상 영수증을 보니깐, 예)"OO가구" 로 찍힐줄 알았는데,

그냥 네이버페이로 찍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사무집기용으로 네이버페이를 이용했기에

부가세신고할때 표시를 해야할텐데, 국세당국에서는 네이버페이로 사무집기를 구매했는지,

네이버페이로 음료수를 수십만원 어치를 구매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신고할때 판매점 이름을 홈텍스에 다시 적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통 무슨말인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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