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23년 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23년9월15일-24년9월14일 (1년)
24년9월14일-25년6월3일 (9개월)
25년6월4일-25년7월16일 (1.5개월)복직함
다시 7월17일부터 10월27일까지 (3개월)
다씀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한날짜좀 알려주세요
고용센터에서는 1.5개월 복직이 인정되어
4개월반 후 신청 하라고 했는데 언젠지 정확히
안떠서요 고용어플에는 첫째아이꺼는 열리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육아휴직은 23년 9월 15일 ~ 24년 9월 14일
그 이후 24년 9월 14일 ~ 25년 6월 3일까지 약 9개월 근무하셨습니다.
따라서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이미 6개월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어플에서 첫째 아이 부분이 열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이후 25년 6월 4일 ~ 7월 16일 복직 1.5개월,
25년 7월 17일 ~ 10월 27일 다시 육아휴직이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25년 10월 27일 종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복직일은 25년 10월 28일입니다.
여기서 6개월을 계산하면 25년 10월 28일 + 6개월 = 26년 4월 27일 근무 완료따라서 26년 4월 27일까지 계속 근무를 마치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신청은 26년 4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4개월 반 후라고 안내한 것은 현재 시점 기준 대략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신청 가능일은 26년 4월 2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