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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엄숙한오이냉국

특히엄숙한오이냉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23년 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 드립니다.

23년9월15일-24년9월14일 (1년)

24년9월14일-25년6월3일 (9개월)

25년6월4일-25년7월16일 (1.5개월)복직함

다시 7월17일부터 10월27일까지 (3개월)

다씀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한날짜좀 알려주세요

고용센터에서는 1.5개월 복직이 인정되어

4개월반 후 신청 하라고 했는데 언젠지 정확히

안떠서요 고용어플에는 첫째아이꺼는 열리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육아휴직은 23년 9월 15일 ~ 24년 9월 14일

    그 이후 24년 9월 14일 ~ 25년 6월 3일까지 약 9개월 근무하셨습니다.
    따라서 1차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이미 6개월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어플에서 첫째 아이 부분이 열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후 25년 6월 4일 ~ 7월 16일 복직 1.5개월,
    25년 7월 17일 ~ 10월 27일 다시 육아휴직

    이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25년 10월 27일 종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복직일은 25년 10월 28일입니다.
    여기서 6개월을 계산하면 25년 10월 28일 + 6개월 = 26년 4월 27일 근무 완료

    따라서 26년 4월 27일까지 계속 근무를 마치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신청은 26년 4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4개월 반 후라고 안내한 것은 현재 시점 기준 대략 계산한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신청 가능일은 26년 4월 28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