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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대통령선거가 2025년 6월 3일 있을 예정인데요. 왜 후보등록일을 휴일에 하나요? 공무원들도 기본적으로 휴일을 지켜야 할텐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등록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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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49 조 제 1 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 간 관할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5월 11일에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