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경찰이 흉기를 들고 있거나 체포하려는데 강력하게 저항할 경우 테이저건을 쏴서 범인을 제압하는데요, 테이저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테이저건은 무기에 관한 법률 상으로 일반인이 소지 못 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이방정입니다.
태이저건은 무기로 간주되며, 심약자, 노약자등 잘못쏘면 심할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기때문에
일반인이 소지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달이입니다.
한국의 무기 관련 법률은 국가안전법과 군기보도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민간인이 테이져건을 개인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테이져건은 전기 충격을 가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장치로 분류되며, 무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테이져건을 개인 소유하려면 해당 무기에 대한 정식인증과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과 허가 절차는 정부 기관(예: 경찰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에서 테이져건을 개인 소유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아쉽게도 일반인이 테이저건을 소지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요즘 호신용품들이 다양하게 잘나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모르는게 없는 고박사입니다.
테이저건은 개인소장하지 못합니다
불법입니다 개인이 소지해도 불법
제작해도 불법입니다
호신용품은 전기충전기나. 스프레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