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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때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10억정도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할때 상속세와

따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보시고,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ㆍ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하고, 채무ㆍ공과금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되는 상속세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최소 7억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