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 사업체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면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7월 부로 퇴직 예정이고, 법인은 아닌 개인 사업체에서 (1인 사업체)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1인 개인 사업체는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불가능 하기에 여기서 계약직으로 일을 도와주게 되면,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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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시 1인사업체에 채용되어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채용되어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여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사업장이 계약연장을 원치않음)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 사업체도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어야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체라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