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난 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21. 09. 06. 19:58

안녕하세요

변호사비용으로 2019년 5월, 7월 지급한 두 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습니다

최근에 변호사비용을 보험처리 하려니 세금계산서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점에 2019년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로 변경하여 발행이 가능할까요?

수고하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상적으로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험업체의 업무처리방식은 모르겠으나 세법상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해당 보험업체에게 자세하게 확인을 받아보시길 발바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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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단말기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통상 3개월이내로 취소가 가능하고 ARS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8개월까지도 취소가능하지만 2019년도분은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취소가 불가능하니 세금계산서발급도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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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 증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 09. 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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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www.kftc.or.kr/kftc/service/html/SN-VA-190-N.html

        거래일자 등 영수증 정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취소를 원하는 거래를 검색 후 취소요청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취소가능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넘은 현금영수증은 취소불가능하실 것입니다.

        2021. 09. 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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