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전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단말기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통상 3개월이내로 취소가 가능하고 ARS발급한 현금영수증은 18개월까지도 취소가능하지만 2019년도분은 이미 기한이 많이 지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취소가 불가능하니 세금계산서발급도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