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로 고소당할까요? 자수해야할까요?
홧김에 가방을 바닥에 내려두고 발로 밟았는데
피해자가 그 안에 전자제품이 있었다며 20만원 가량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이 안에 들어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 천가방이라 발로 두세번 밟은게 다인데 실형을 살게 될까요??ㅠㅠ
피해자가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신고하기전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의견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재물손괴행위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낮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기기는 고의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를 할 것인지는 제 삼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전자제품이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물 손괴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형에 대해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신고 전에 협의를 마치거나 자수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행위는 물건을 발로 밟은 것이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손괴 정도와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합의 후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자수 필요성
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수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되지만, 자수 여부가 양형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 불필요하게 스스로 사건을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대응 방법
만약 피해자가 신고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전자제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점, 고의가 아니라 홧김에 물건을 밟은 정도라는 점을 진술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으므로 합의금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
지금 단계에서는 자수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고, 혹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형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