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의 가액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결제수단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소비자
등이 관핤세무서, 국세청 등에 신고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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