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2. 기본급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16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시급은 2,160,000 / 209로 계산하여 10,335원이 됩니다.
4.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0,335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