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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다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당사자 간 별도 계약 없이도 이런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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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을 이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며 사회적 효용이 있기에 그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일정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을 통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익 즉 사회적 효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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