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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당나귀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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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불법행위 공익신고를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데요 무슨 법으로 들어가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예를들어 온라인가구사이트에서 소파를 샀는데

배송비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이 10만원을 배송비로 지불하게됩니다.그렇지만 사실은 배송업체와 가구제작공장과의 커넥션으로 배송비중 3분에1인 33000원가량은 리베이트로 배송업체가 가구제작공장에 제공합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되나요 만약 인정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불공정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신고내용을 검토하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