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당한지 판단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06,900원 정도가 되고
1일 5.5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437,300원 정도가 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140만원을 주면 최저임금 이상이라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