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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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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서 월급으로 전환 금액문의해요

4인미만의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최저시급에 주 5일근무 하루 5시간 근무인데 5.5시간 일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시급에서 월급으로 140이면 어떠냐고 하는데 이 금액 받는게 젱당한지 뭔가 찝찝해서요 제가 일한만큼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하면 해서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월급으로 환산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1일 5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5일)+(5시간))*4.345주 = 130.35시간으로,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최저급여액은 1,307,411원(130.35시간*10,030원)입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5.5시간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5.5시간*5일)+(5.5시간))*4.345주 = 143.385시간으로,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 최저급여액은 1,438,152원(143.385시간*10,030원)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명확히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당한지 판단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306,900원 정도가 되고

    1일 5.5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인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437,300원 정도가 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140만원을 주면 최저임금 이상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5시간, 1주 5.5일 근무 시 월급여는 (5.5일×5시간+주휴 5.5시간)×4.345주×10,030원=1,438,152원(세전) 이상 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