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 폐지후다시. 신청했는데, 이럴경우. 청년감면혜택 받을수없나요?
통신판매업을 할려고 사업자등록증을. 과밀억제권역에서 냈다가. 팔지도 못해보고 수익도 전혀없는데 국민연금같은걸 내라고 자꾸. 나오길래 폐업신고 헸다가 다시 같은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어요. 이럴경우에 청년중소기업혜택 과밀억제권역내 50프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폐업한 사업장의 실적이 전혀 없다면 신규사업장의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폐업하고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