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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봉고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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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달 안된 전세집 형광등 교체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전세집으로 이사간 지 한달도 안돼서 욕실형광등 및 입구쪽 형광등도 고장이 났는데요 이경우 수리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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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과 한달이 안된 상태에서 고장이 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광등 자체가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소모품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주한 지 한 달 이내이고, 입주 당시부터 고장 상태였거나, 짧은 기간 내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 수명이 다한 경우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모품의 단순 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이나 수리에 대하여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