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좌회전 비보호 교통사고?

제목 그대로 왕복 4차선인데 좌회전 비보호 도로입니다. 좌회전을 할때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1차선에서 좌회전을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오토바이"가 본인 후행 차량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비보호 좌회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것이라면 사고 위치나 과속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