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종업원 명절휴무에대한궁금증있어서요???
식당 주방에서 7월20일 부터 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 월차를 8월에 1개주었고 추석때
추석전날과 추석날사장님께서 가게 문을 닫겠다하셨고 추석하루는 6번휴무 중에 하루를 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이게 맞는건지 궁긍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 등과 같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