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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23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차량 1대까지는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고 2대부터는 반드시 업무용 보험이 가입되어야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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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4년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본 1대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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