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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가 발생해서 진단서는 2주안정가료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휴일없이 근무하셨어도 산재조사표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 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진단에
'00일 이상의 가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을 통해 2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의 취지가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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