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0일 산재조사표 제출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가 발생해서 진단서는 2주안정가료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휴일없이 근무하셨어도 산재조사표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 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 진단에

    '00일 이상의 가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을 통해 2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의 취지가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