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가능 한가요?

지역주택조합원인데 준공될 쯤에

다른사람한테 팔았고 그래서 모든

책임도 다 끝났다고 신경도 안 썼는데 1년도 넘어서 조합원자격이 살아 있는걸 알았고

모든게 끝날때까지 자격은 유지

된다고 하던데 왜 1)조합원자격이

아파트 매입한 사람한테 안 넘어갔을까요?

2)어떻게하면 탈퇴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집 매매만으로는 안 넘어가고 구청 승인과 매수인의 무주택 자격 심사를 거쳐서 조합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했어야 자격이 이전됩니다. 준공 단계에서는 임의 탈퇴가 어려우므로 조합에 권리의무승계 재절차를 요구하거나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이 계속 남아 있으면 향후 추가분담금 청구에 노출되거나 청약 자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조합 사무실에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경우는 단순히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니 조합원도 자동으로 빠졌다라고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과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양도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유롭게 탈퇴는 어려우며 이미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탈퇴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절차가 제대로 마무리 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조합원 변경 인가가 끝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존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