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청구 취지 변경에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추가 질문!

청구 취지가 변경되어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미 기존에 답변서는 의미 없는 걺가요? 무조건 답변서를 제출해야할까요?

기존 내용에 먼저 제출한 것과 별개로 제출안하면 부정적인 영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구 취지가 변경되었는데 따로 저에게 우편으로는 송달되지 않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든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답변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답변을 해야 하겠습니다.

    2. 모든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추가 답변이 없다면 사실상 답변이 없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답변서를 한 차례 냈다면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제출을 권합니다.

    3. 전자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별도 우편송달이 안됩니다.

    답변서를 미제출하면 질문자님의 주장없이 판단을 받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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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청구 원인이나 취지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존에 답변서를 제출한 부분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청구 원인에서 추가적으로 주장된 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반박 내지 입증 자료를 제출할지를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부분은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