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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은 상속으로 계산이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뤄진 증여 중에서

10년 이내에 이뤄진 것은 상속으로 계산이 되어서

상속세를 내야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이미 낸 증여세는 소급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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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합산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증여

    세액을 공제(한도 있음)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는 증여는 그 시기의 제한 없이, 즉 10년보다 훨씬 전의 것도 포함되게 됩니다. 특별수익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막대한 사업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의 증여를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를 받았으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상속재산에도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주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