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레몬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레몬법이 제대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주로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교환, 환불, 보상하는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품에 대해 강력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대개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합의나 법적 대응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아 모닝과 같은 차량에서 발생한 잦은 결함이나 현대차의 자동변속기 문제가 있었지만,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거나 교환을 진행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소비자는 결함 차량에 대한 교환 또는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