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자로서 평소에는 본사인 서울로 출근하다가 현장에 배치되면 해당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 현장으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현장에 배치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현장 근무 시에는 1인 1실 숙소를 제공받았지만, 이번 부산 현장에서는 아파트를 임대해 총 6명이 생활하고 2인 1실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기존에 중간에 올라오는 교통비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 들어갈떄 1번이랑 공사 끝나고 올떄 1번만 지원되는 상황으로 바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 현장 발령을 받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중 ‘타지역 발령’과 ‘통근 곤란’이 있는데, 제 경우처럼 본사인 서울에서 거주지(서울) 근무하다가 부산 현장에 장기간 배치되는 경우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장 출장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둘째, 부산 현장까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통근시간은 기존 거주지에서 실제 근무하는 부산 현장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셋째,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면 통근 곤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요? 특히 기존에는 1인 1실이었지만 부산에서는 2인 1실로 변경되고, 기존 교통비 지원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숙소와 교통비 조건도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부산 발령이 확정된 후 퇴사하는 경우와 발령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지나요? 실제로 부산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회사에 다른 현장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수급자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여섯째, 정식 인사발령장이나 발령 공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발령 관련 카톡, 회사 담당자와의 해당 톡방 링크 공유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나요?

일곱째,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퇴사 전에 어떤 자료와 서류를 확보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중 ‘타지역 발령’과 ‘통근 곤란’이 있는데, 제 경우처럼 본사인 서울에서 거주지(서울) 근무하다가 부산 현장에 장기간 배치되는 경우에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장 출장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고용노동부 지침상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뿐만 아니라, 본사와 현장이 분리된 건설/안전 관리 직무에서 거주지 근처 근무/본사 출근 상태였다가 원거리 현장으로 장기 배치되는 경우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치로 판단합니다.

    ​단기 출장(수일수주)이 아닌 6개월1년 이상의 장기 배치라면 사실상 근무지 이전으로 보므로, 단순히 ‘임시 출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전근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배치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부산 현장까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통근시간은 기존 거주지에서 실제 근무하는 부산 현장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네, 기존 거주지(서울)에서 실제 근무지(부산 현장)까지의 왕복 시간 기준입니다.

    부산까지의 거리를 고려하면 3시간 요건은 충족합니다

    셋째,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면 통근 곤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요? 특히 기존에는 1인 1실이었지만 부산에서는 2인 1실로 변경되고, 기존 교통비 지원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숙소와 교통비 조건도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단순 숙소 환경 악회만으로는 통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 문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숙소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합리적 이유, 그리고 교통비 축소 등 불이익 변경 사항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넷째, 부산 발령이 확정된 후 퇴사하는 경우와 발령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달라지나요? 실제로 부산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단지 "부산으로 갈 것 같다"는 소문이나 구두 논의 단계에서 퇴사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공식적인 발령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 시작 여부: 부산 현장에서 실제로 며칠간 근무를 시작한 후 퇴사하든, 발령 통보를 받고 실제 이동 직전에 퇴사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발령 지시를 명확히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다섯째, 회사에 다른 현장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수급자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자격 심사 시 고용센터는 "근로자가 인사이동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회피 노력)"를 중요하게 봅니다.

    ​"연고지 근처나 다른 현장으로 배치를 변경해 줄 수 있는지" 회사에 공식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거절당했다는 사실(카톡, 이메일, 면담록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여섯째, 정식 인사발령장이나 발령 공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발령 관련 카톡, 회사 담당자와의 해당 톡방 링크 공유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나요?

    => 정식 발령장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정체가 드러나서 이동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일곱째,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퇴사 전에 어떤 자료와 서류를 확보해야 하나요?

    => 위에서 설명드린 발령내역, 근무지와의 거리, 타 현장 배치요청한 근거자료, 기숙사 관련 규정 등을 챙기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