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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항소이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피고가 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 항소이유서가 검찰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온라인에서 가능한지와 오프라인에서 해야한다면 필요한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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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경우 피고인만이 열람 가능하나, 피해자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경우 판사에 따라서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형사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는 항소이유서를 포함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등사 신청 시 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장 외에는 열람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역시 공개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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