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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다
등기권리증안에 내용중에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내용에
과세표준금액
시가표준금액이
계약서 금액이랑 다른경우는 왜그런가요?
이걸로 양도세 기준을잡는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격 및 양도가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구매가격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다를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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