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 합가해서 살 예정인데 분양대금을 제가 내면 문제가 되나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 시에는 부모님과 합가하여 살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제가 아파트 분양 대금을 대부분 조달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세금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차용증같은거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아파트는 전매제한이 10년 있어서 어차피 아버지 이름으로 보유 및 거주하다가 이후에 증여 또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분가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본인이 아닌 자녀가 낸다면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합니다. 비록 합가하더라도 경제적 주체가 다르므로 취득원천이 달라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